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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 신청 기간 조건 지급일

by 무한제공자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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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 신청 기간 조건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가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 양육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으면 자녀장려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 조건과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이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하면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나 10% 차감된 금액을 수령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330만원, 홀벌이 285만원, 단독 가구 165만원까지 한도로 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 없고 모든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 해당없음
홀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또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 이상이면서 2.4억 미만의 경우 지급액에서 50% 감액 지급

수령 대상자인지 알아 보려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6:00~24:00
대상자는 모바일·우편 안내문과 ARS 전화(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지급일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정기 신청하는 경우 8월에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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