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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발견

2024년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by 무한제공자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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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녀와의 유대감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부모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출산과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은 특히 확대 개편되어 혜택이 더욱 늘어 났더라고요.

이 글을 통해 2024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얻고,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DERJURIO님의 이미지 입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는 집중해 주세요.

2024년 출산·육아 지원제도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목차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직장어린이집

육아휴직 신청방법

 

 

[6+6 부모육아휴직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가 올라갑니다. 

2023년 3+3 육아 휴직제가 올해부터는 6+6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됩니다.

기존의 자녀 나이를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특례적용을 받는 기간 또한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최대 상한액도 4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추가정보는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검색하세요.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육아휴직]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늘어납니다. 원래 기간은 최대 1년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단 남성의 육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각각 6개월씩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정보는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검색을 통해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 기간 및 단축 급여액이 올라갑니다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조정,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급여지원 역시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정보는 고용24 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의 업무를 나누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휴가 횟수 및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

정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 납니다.

'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정보는 고용24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검색을 통해 확인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를 위해 기간을 확대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정보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임신출산육아기지원’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 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난임 치료 휴가 급여도 지원됩니다.

’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은 재정적 문제로 직장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이고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80%, 임차보증금 제외)

 

[육아휴직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후 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1. 근로자는 개시일 30일 전까지 기간, 자녀이름,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직장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학인서를 발급합니다.

3. 관할 고용 보험센터에 시작후 1개월 - 종료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4. 지급 요건 심사 후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3. 개인서비스 클릭 > 모성보호 클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결론

육아휴직은 부모들에게 소중한 자녀 양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와의 유대감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부모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육아휴직은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과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사회적으로 더욱 지원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들에게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과 균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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