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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경찰 수사 착수의 전말은? (내란죄란?)

by 무한제공자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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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또 한 번 뜨거운 이슈가 발생했다.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는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내란죄 혐의가 거론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내란죄의 정의, 사건 배경, 수사의 법적 절차와 의미를 분석한다.

 요약

- 조국 혁신당,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
- 경찰,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사건 배당 및 수사 착수.
- 공수처와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 권한 없음.
- 내란죄 수사는 2013년 이후 처음 진행.
 

사건 배경: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고발 주체와 혐의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이번 사건은 큰 정치적 논란을 예고했다. 내란죄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역사적으로도 드물게 적용되는 혐의다.


경찰의 수사 착수
경찰은 고발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권 문제를 검토한 결과,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이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내란죄 혐의가 기존 검찰이나 공수처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내란죄란 무엇인가?

내란죄의 정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범죄로, 국가의 헌정 질서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전복하거나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내란죄 수사의 역사
이번 사건은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내란죄가 거론된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활동이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법적 관할: 왜 경찰이 수사에 나섰나?

공수처의 한계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관할 범죄 목록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의 관할 변경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패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란죄는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의 책임
결국 수사권은 경찰에 귀속되었고,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가 이번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이는 경찰 수사권 강화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발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는 적용 범위와 처벌 강도가 매우 엄격한 만큼, 경찰 수사의 과정과 결과가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헌정 질서 수호와 법적 권한의 충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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