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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대환, 금리, 신청시기 정보

by 무한제공자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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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 제도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율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 필요한 다양한 요건 및 주요 정보를 알아 보겠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Tumisu님의 이미지 입니다.

대출가능 대상자 요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임신한 태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양한 경우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포함됩니다.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으로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담대를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결혼예정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혼인신고 하지 않은 차주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능합니다.

(신생아 한 명에 대해서 한 번만 특례대출이 가능하지 아빠 , 엄마 따로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혼인신고 했을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 가액 : 2024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Pixabay로부터 입수된 Satheesh Sankaran님의 이미지 입니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LTV는 70% 이하인데 생애 최초일 경우는 80%까지 가능합니다.

DTI 60% 이내구요,

DSR 은 미적용입니다.

 금리(특례적용)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할 경우에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및 대출이용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른데 최저 1.6%에서 최대 3.3%까지 가능합니다.

특례기간 5년, 10년, 15년이 종료되면 금리가 변경됩니다.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후 금리 하한선은 1.2%)

기존 자녀 : 0.1%p (1명당) 추가 출산  : 0.2%p (1명당) 청약가입 : 0.3~0.5%p
신규분양/전자계약매매 : 0.1%p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제도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집수리,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과 같은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 근무지 이전 등과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적용 유예가 가능합니다.

 

입양상태 유지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대출을 받은 차주가 지켜야 하는 요건입니다.

해당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상화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출신청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는 아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menhuf.molit.go.kr:443/landing.html

 

menhuf.molit.go.kr:443

 

결론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출산과 양육을 보다 자신 있게 계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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