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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 충전율 90% 이하로 제한

by 무한제공자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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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2024년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시행될 계획으로, 전기차의 충전 상태가 90% 이하일 경우에만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보이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Sabine Kroschel님의 이미지 입니다.

주요 정책 내용

충전 제한

충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

전기차 제조사는 충전 제한을 인증하는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 인증서를 통해 차량 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마진 상향 조정

전기차의 내구성능 및 안전 마진을 현재 3~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여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추가 대책

공공시설 충전 제한

10월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민간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기차 제조사와 협력하여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 중입니다.

 

화재안전조사 강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약 400곳의 공동주택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안전시설 기준 강화

신축 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지하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결론

이와 같은 정책은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하지만 본 내용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명목하에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초래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함께,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단순히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지는 시행 후의 결과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 소유자들과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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