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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또 인상?

by 무한제공자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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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또 인상?

인구 절벽으로 인한 연금 고갈 문제가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승하면서 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인상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motionstock님의 이미지 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이유?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뒤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중 68.1%는 월 60만 원 미만, 47.4%는 40만 원 미만을 받으며,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6,09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인데다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국민연금 부험료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따라,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보험료 부과 방식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 않는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으로, 이는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617만 원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이는 월 소득이 39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최소 39만 원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000원(590만 원 × 9%)에서 55만 5,300원(617만 원 × 9%)으로 월 24,300원이 오릅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2,150원이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 상한액인 매월 590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매월 617만 원 사이의 가입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매월 최대 24,3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이 추가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하한액이 조정되어 월 소득 39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보험료도 증가했습니다. 기존 월 보험료는 3만 3,300원(37만 원 × 9%)에서 3만 5,100원(39만 원 × 9%)으로 최대 월 1,8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노후 연금액 증가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Wilfried Pohnke님의 이미지 입니다.

효과적인 노후 대안인 주택연금 및 결론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을 국민연금 외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은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체계와는 다른 형태의 자산 활용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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