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올해는 다자녀 혜택 확대부터 청약저축 납입 한도 증가, 의료비 공제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요 혜택과 절세 방법을 꼼꼼히 정리했으니, 지금 확인하고 올해 연말정산 준비에 만전을 기하세요!
목차
1.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사항
1-1.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로 혜택 증가
1-2. 청약저축 한도 증가
1-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도 신설 및 확대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략적인 절세 계획
3. 결론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청약저축 납입 한도 증가,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전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한도가 변화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최적화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사항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로 혜택 증가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커졌습니다. 자녀가 2명일 때는 세액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증가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영유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한도 증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으며, 납입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월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도 신설 및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략적인 절세 계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되며,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부양가족 공제 등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2024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다자녀 혜택, 청약저축 납입 한도 확대, 의료비 및 주택 관련 공제 확대 등 큰 변화가 있습니다. 미리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 절세 계획을 세우고, 각종 공제 한도를 꼼꼼히 점검하여 혜택을 극대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