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긴급 분석] 대법원이 미쳤다? 상식을 벗어난 사법 처리, 대법관 탄핵 명분이 축적되고 있다.

by 무한제공자 2025. 5. 4.
반응형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시 시작되는 법정 공방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첫 공판 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진=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진행과 정치적 파장

첫 공판 기일: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진행

재판부 구성: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박주영·송미경 고법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 속도: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사건 배당 및 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완료

정치적 영향: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당선 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논란이 예상됨 ​ 

흔들리는 사법 정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그 과정이 법률가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로그기록 비공개, 불합리한 절차 운영 등은 단순한 재판 문제를 넘어 국가의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의 상식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문제는 판결이 아니다, 사법의 신뢰 자체다!

대법원은 통상 공개되던 기록조차 비공개로 전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 

일부 판결은 사실상 사법부 내부 절차 무시 및 기록 조작 의혹까지 제기 

이에 따라 대법관 탄핵 가능성과 절차, 그리고 시민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왜 대법원의 처리 방식이 문제인가?

사진=대법원

로그기록, 열람 제한, 미공개 결정 등으로 인해 공정성 의심

정치적 편향 가능성, 특히 선거 관련 사건에서 두드러짐

일반 시민과 법률 전문가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운 상황

 

대법관 탄핵은 가능한가?

헌법 제65조: “대법관은 탄핵소추 대상”

탄핵 요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명백할 경우 가능

국회 3분의 1 발의 →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배경

사진=이흥구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은 2025년 5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형평성과 상식에 반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6만 페이지 기록 검토에 '9일'? 로그 기록 공개 요구 확산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약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검토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들이 실제로 기록을 검토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시민사회 및 정치권은 전자 기록 열람 로그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그기록 비공개 및 대법원 정보공개 거부
대법원은 관련 로그기록 공개를 거부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보지 않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불투명한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정치적 편향 의혹 및 사법부 불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법 판단을 묵인하거나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권 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 서명 운동 및 고발 진행
조 대법원장의 탄핵 촉구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이 제안되었으며, 일부 단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권한대행 가능성

현 대법원 내 서열 구조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공석일 경우 대법관 중 최선임자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임명되어, 현재 서열상 상위권에 있는 대법관 중 한 명입니다.

 

탄핵, 사퇴 등으로 인한 공석 대비 체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나 자진 사퇴 등의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법관 중 한 명이 권한대행 체제를 맡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가장 오래 재직 중인 대법관이 그 역할을 맡으며, 이흥구 대법관이 유력한 후보입니다.

 

과거 사례 및 관례
이전에도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된 바 있습니다. 당시 권한대행은 대법관 서열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이 예상됩니다.

 

결론: 지금 침묵하면,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

대법원의 상식 밖 판단과 절차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지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앞으로의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깊은 흠집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적 감시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탄핵은 이상이 아니라 필요한 헌법 수단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