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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및 주의사항 및 자격 조건, 다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정보

by 무한제공자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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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및 주의사항

국세청이 작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번 지급 대상은 총 197만 가구로, 지급 규모는 1조 8천445억 원에 달합니다. 자녀장녀금 최대 지급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늘어 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국세청 유튜브 캡쳐

근로장려금이란?

사진=국세청 유튜브 캡쳐

먼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는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가구는 8월 말에 심사를 거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사진=국세청 유튜브 캡쳐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완화

올해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총 연소득 기준이 기존의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과 심사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8월 말에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 가구는 적극 행정을 통해 조기 심사하여 10만 가구, 총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안내 및 상담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에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입니다. 단, 6월 1일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면, 8월에 지급 받을 수 없으며, 빨라도10월에 지급됩니다. 다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이며, 12월말에 지급됩니다.

 

금융사기 주의

최근 정부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현혹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신번호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관련 문자가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번호로 도착할 경우 자동으로 수신이 차단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들이 AI 필터링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낯선 번호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사기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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